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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100만 원, 500만 원이란), 해외주식 양도소득 포함

by 아홉정보 2025. 1. 5.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절차로,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으로 익숙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가족 구성원이나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으로 자주 언급되는 "100만 원"과 "500만 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최근 투자 열풍으로 관심이 높아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소득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적공제의 개념과 소득 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통해 연말정산을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과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와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비교하여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하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진행되며, 정부는 연말정산을 통해 개인별로 정확한 세금을 징수하고 환급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각종 공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적이고, 동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의 개념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의 범위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기본공제는 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주는 제도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필수확인)>>

 

 

추가공제는 장애인, 경로우대(70세 이상),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에 적용되며, 기본공제 금액에 더해 추가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소득 기준: 100만 원과 500만 원의 의미

소득 기준 100만 원이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세법에서 정의한 과세 대상 소득을 의미합니다.

 

 

주요 소득의 계산 방식:

근로소득: 총 급여에서 55% 또는 기본공제 금액(5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필요 경비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

예) 연간 총 급여가 5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500만 원 × 55% = 275만 원.

 

사업소득: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

 

즉,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등 모든 부양가족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500만 원이란?

500만 원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한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은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이를 계산하기 전 총 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금액은 자동으로 100만 원 이하로 산정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시로 살펴보는 차이:

A씨의 부모님이 연간 총 급여 450만 원을 받는다면, 근로소득금액은 (450만 원 × 55%) = 약 247만 원으로 100만 원을 초과하지만, 총 급여 기준(5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B씨의 부모님이 연간 총 급여 550만 원을 받는다면, 총 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인적공제 소득 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이란?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주식을 매도했을 때의 차익(매도금액 - 매수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세율은 기본적으로 22%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예: 양도소득 계산

매수금액: 1,000만 원

매도금액: 1,500만 원

양도차익: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필요 경비(거래 수수료 등): 20만 원

과세 대상 소득: 500만 원 - 20만 원 = 480만 원

이처럼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되며, 인적공제 소득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포함 여부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을 계산할 때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해외주식 투자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은 포함됩니다.

해외주식 외에도 국내주식 중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 역시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인적공제 활용을 위한 실전 팁

소득금액 사전 점검

연말정산 전에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사전 점검하여 100만 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 외의 금융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은 쉽게 간과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거래 내역 관리

해외주식을 거래했다면 반드시 연말에 양도소득을 정리하고, 세금 신고 여부와 공제 기준 초과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기준 초과 시,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공제 대상을 변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가공제 활용

기본공제 외에도 장애인, 경로우대, 다자녀 공제 등 추가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처럼 예상치 못한 소득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아 경제적 여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투자 열풍이 지속되는 요즘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포함한 소득 구조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성공적인 연말정산의 열쇠입니다. 꼼꼼한 준비로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늘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