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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하기

by 아홉정보 2025. 4. 14.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세금이며, 일정한 주기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신고합니다. 이때 각 반기(1~6월, 7~12월)의 중간 시점인 1기 예정(1~3월), 2기 예정(7~9월)에 한번씩 중간 신고 또는 예정 고지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신고란, 해당 분기(1~3월, 7~9월)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중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예정신고는 '직접 신고납부 방식'과 '고지납부 방식'으로 나뉘며, 사업자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예정신고의 목적

예정신고는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를 앞당기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분산시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자주 현금 흐름을 점검할 수 있어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예정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 규모, 업종 형태, 직전 신고 실적에 따라 일부는 예정고지 방식으로 전환되며, 직접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직접 예정신고 대상자

일반과세자 중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4년 7월~12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 신규 사업자(2024년 10월 1일 이후 개업자 포함)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 고정사업장이 아닌 이동형 영업을 하는 사업자(예: 건설업 등)

2. 예정고지 대상자

직전 반기(2024년 2기)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자가 아닌 경우라도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출업체
  • 납부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환급이 가능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예정신고는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진행됩니다. 2025년 1기 예정신고는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신고 대상 기간

신고 대상 매출·매입 기간: 2025년 1월 1일 ~ 3월 31일

이 기간 동안의 모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신고 및 납부 마감일: 2025년 4월 25일 (금)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예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기본이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공동·간편 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로 로그인
  3.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4. ‘1기 예정’ 항목 선택 후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5. 매출·매입 자료 확인 및 수정, 가산세 자동 계산
  6. 신고서 제출 후 납부 고지서 출력 또는 즉시 납부

2.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간단한 신고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특히 간편사업자나 단순 신고 대상자는 빠르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사 대행

복잡한 매출 구조를 가진 사업자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고 정확도를 높이고 가산세를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신고가 완료되면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전자납부 또는 현장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납부

  • 홈택스 →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또는 [즉시납부]
  • 인터넷 뱅킹 또는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가능
  • 국세입금계좌(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 가능

2. 은행 창구 납부

  •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 후 가까운 은행 방문
  • 국세 수납 가능 은행에서 납부 가능

3.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 카드납부 페이지에서 직접 결제
  • 카드 수수료 별도 발생

예정신고 시 유의사항

예정신고는 중간 납세 단계이지만 정기신고와 동일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실수나 누락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세요.

1. 전자세금계산서 누락 주의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또는 미제출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확인

사업과 무관한 비용, 접대비, 과세 유흥업소 매입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므로 제외해야 합니다.

3. 예정고지 대상 여부 확인

자신이 예정고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확인 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산세 발생 주의

신고 지연, 납부 지연, 세액 누락 등으로 인해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세무 절차입니다. 특히 올해는 세법 개정 및 전자계산서 의무화 등의 변화가 있는 해이므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정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2025년 4월 25일까지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를 마치셔야 하며, 예정고지서를 받으신 분들도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많은 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실수 없이 기한 내에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고 기간이 되면 홈택스에서 알림이 오기도 하지만,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일정 체크를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