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해당 재산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지역사회의 인프라 및 행정 서비스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일 일정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며, 일정 기준으로 일정이 정해집니다.
📌 재산세 납부 기준
-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
- 해당 재산이 위치한 시·군·구에서 고지서 발송
✅ 납부일정 상세 안내
납부 대상 | 납부 시기 |
---|---|
건축물, 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1/2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나머지 1/2)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즉, 건물과 주택 일부는 7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은 9월에 납부하게 되며, 주택의 경우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① 고지서로 은행 납부
우편으로 받은 재산세 고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은행 창구 또는 CD/ATM 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마감일 전까지 입금하면 연체료 없이 처리됩니다.
②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번호로 직접 이체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이체 시 수수료가 없고,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③ 인터넷 납부 (위택스, 지로)
이 두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로그인해 납부 가능하며,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도 연동되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모바일 납부
‘스마트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모바일에서도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
재산세 납부 후에는 증빙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납부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대출,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 학교서류 제출 등에 사용됩니다.
① 정부24에서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 민원서비스 → ‘지방세 납세증명서’ 검색
- 발급 신청 → 즉시 출력 (PDF 또는 프린트)
② 위택스에서 발급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 조회/발급 메뉴 → ‘지방세 납부확인서’ 선택
- 기간 설정 후 조회 및 발급
③ 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출력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이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300원 이내입니다.
재산세 연체 시 불이익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3%)이 부과됩니다.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되며, 최종적으로는 압류나 공매 등의 행정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세는 세대주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세대주 여부와는 무관하며,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명의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Q2. 주택이 공동명의인데, 누가 납부하나요?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별로 재산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각자에게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며,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Q3. 1가구 1주택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요?
1가구 1주택 감면제도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의 재산세가 감면되며, 자동 적용됩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나, 세대 합가/분가로 인해 가구 수가 변경된 경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반영된 세금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입니다.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 시 위택스나 정부24를 통해 손쉽게 납부증명서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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