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은 높지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 계층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 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의 판단 기준은 가구별 중위소득의 50%~60% 이하입니다.
즉,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인원수에 따라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60% 범위표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60% |
---|---|---|
1인 | 1,084,000원 | 1,301,000원 |
2인 | 1,802,000원 | 2,163,000원 |
3인 | 2,313,000원 | 2,776,000원 |
4인 | 2,821,000원 | 3,385,000원 |
5인 | 3,303,000원 | 3,963,000원 |
위 표에 따라 본인의 가구 수와 소득을 비교해보면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1.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는 소득인정액과 가구 상황을 입력해보면 차상위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확인 절차
- 복지로 메인 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선택
-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정보 입력
- 모의 결과 확인 후 차상위 여부 확인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입니다.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등을 통해 차상위 해당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문의
차상위계층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자 조건, 제출 서류, 제도별 기준 등 전문 상담이 가능하므로 방문 전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주요 복지 혜택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 부담률 대폭 축소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자활근로 및 생계지원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 월 4~20만원 수당 지급
-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통신요금 감면 등 생활복지 지원
기타 생활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혜택
-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지역별 장학금, 복지 재단의 생계비 지원 등
차상위계층 신청 시 주의사항
가구 단위 기준
차상위계층의 선정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나 재산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소득 외에도 재산, 금융자산, 차량, 부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소득만 낮다고 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기간 관리
차상위계층 등록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소득 상황이 바뀌면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차상위계층 제도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정부의 숨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경우 꼭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스스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